“감평사가 특허 가치평가?”…국회서 잠든 변리사법 개정안

조재학 2023. 5.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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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산업재산권 가치를 평가하면 이를 공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시행령을 근거로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법적 권한을 내세우는 반면 정작 특허 전문자격사인 변리사는 모호한 법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역설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명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2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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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전경.(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가치를 평가하면 이를 공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시행령을 근거로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법적 권한을 내세우는 반면 정작 특허 전문자격사인 변리사는 모호한 법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역설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명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2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각각 2021년 9월, 2022년 12월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법적 근거를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변리사 업무 명확성과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변리사법 제2조는 1961년 제정된 이후 60년간 개정 없이 변리사 업무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리 및 이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아 못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특허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타법에선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감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이 기업 주요 자산으로 부상했다.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기업 간 특허 및 라이스 거래 등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평가액 부풀리기 등 지식재산 가액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변리사가 특허 등 경제적 가치평가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치평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감평사의 경우 법원 예규상 특허권 현물출자 시 공인감정인에 포함돼 있어 특허 전문자격사인 변리사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가치평가에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기술평가 자격을 개인 자격 보유자가 아닌 기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는 감평사와 특허청 산하 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변리사업계는 감평사에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법적 권한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엔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모든 무형자산 감정까지 넓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규제정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해외에선 감평사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변리사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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