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尹, 16일 의결 유력

김기덕 2023. 5.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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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키로 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커지자 지난달 11일 민주당에게 4개 조항을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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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서 거부권 요청 결론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키로 했다.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해당 법안이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이에 16일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커지자 지난달 11일 민주당에게 4개 조항을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의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모두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관련 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간호계 종사자 7만여명은 앞으로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석한 바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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