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비타민B1 건기식 ‘우마레가와루’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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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비타민B1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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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일본산 비타민B1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금지된 원료는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으로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 하다.
회수 대상은 일본 OFFICE DONG WOO GUSHIKAMI,YAESE FACTORY가 제조한 비타민B1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로 유통기한은 동우씨엠가 수입하는 제품은 2025년 2월2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은 2025년 10월19일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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