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간호사 이기주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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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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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위 당정, 14일 보건의료 현안 대응 등 논의
"의료현장 신뢰·협업 저해…국민 건강 부정적"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원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와 간호를 분리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바,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직역 및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민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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