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윤대통령에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4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결과 직접 들어보시죠.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입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약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합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입니다.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입니다.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넷째,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당정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입니다.
당정은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제로를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 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어 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하여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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