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태'에 국산 코인 휘청…신뢰회복이 숙제
위메이드·넷마블 주가도 각각 16%·14% 떨어져
업계, 국내 발행 코인 '잡코인' 폄하 분위기 우려
자정 위해 '발행사 규율' 정립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김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은 물론 발행사의 주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사건의 불똥이 코인 업체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모두 싸잡아 ‘김치코인’ ‘잡코인’이라고 폄하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탓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는 신뢰 회복이 숙제로 떠올랐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 도입도 논의해 볼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코인 시황 중계 서비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김 의원이 60억~120억원 규모까지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 코인 가격은 지난 12일 830원까지 떨어졌다. 사태 발생 직전인 4일과 비교하면 44% 폭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위믹스 발행사인 중견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주가도 16% 추락했다.
김 의원이 작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약 1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고 알려진 ‘마브렉스’ 가격도 29% 하락했다. 마브렉스 발행사 넷마블의 주가는 14%가 빠졌다. 위믹스와 마브렉스의 기반이 된 플랫폼 코인 ‘클레이튼’도 가격도 17% 떨어졌다.
시장은 이번 논란의 불똥이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과 발행사까지 옮겨붙을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 의혹과 연관해, 블록체인 게임 개발업체들이 ‘돈버는(P2E)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위메이드와 넷마블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고, 김 의원도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강하게 부정하는 중이다.
국내 발행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도 코인 가격 및 주가 하락을 부추긴 요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국산 코인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몰빵’ 투자한 내역도 확인됐다. 클레이페이는 개발사가 투자금만 챙기고 잠적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잡코인’이다. 위믹스, 마브렉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게임 개발사가 발행한 코인이고, 각사의 게임 생태계에서 쓰이고 있지만 김 의원이 투자한 다른 부실 코인들과 한 데 묶여 도매금으로 취급받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산업 자정 필요…발행사 규율 도입도 검토해야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코인이 ‘잡코인’으로 취급받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업체 관계자는 “과거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처럼 지금 코인이 같은 상황인 것 같다”며 “사회에서 질타받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업계에 뛰어난 인재가 들어올 리 만무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은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 내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율은 담기지 않았다. 보완 입법을 통해 마련될 ‘가상자산 기본법’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발행 업체에 대한 규율 마련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통과시킨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미카)’에도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미카에는 △가상자산 발행은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행자는 매월 자신의 웹사이트에 준비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공시해야 함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선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 업자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마련해야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발행 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추면서도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미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기본법에도 발행사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며 “기업공개(IPO)평가와 같은 기준일 필요는 없고, 코인 발행 업체의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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