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뇌출혈...30대 아버지 학대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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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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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그의 아내(30)는 지난 12일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 아이를 진단한 의료진은 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이들 부부를 신고했다. B군은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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