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국민 생명 볼모…대통령 재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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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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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또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19일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12일까지 중간집계 결과 7만 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협회는 전했다.
간호사들은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명 넘게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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