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간호사만 위한 이기주의법…대통령에 재의 요구"(상보)

김정률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5.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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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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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
"간호법 공표될 경우 민생 현장 갈등 방치하는 나쁜 선례 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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