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입법독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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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로, 70여 년간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낸 뒤 독립적인 법체계를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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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로, 70여 년간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낸 뒤 독립적인 법체계를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 등을 명문화하고, 간호인력 수급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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