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재건축…법원 "종부세 중과는 정당"

성시호 기자 2023. 5.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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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대형 평형 1채 대신 소형 평형 2채를 분양받고 전매제한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 등은 종전 자산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것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며 자신들만 다주택자 중과세 처분을 받는 게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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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대형 평형 1채 대신 소형 평형 2채를 분양받고 전매제한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재건축 조합원 86명이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 도시정비법에선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소형주택 2채를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었다. A씨 등은 소형주택 2채를 선택했다.

소형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20년 8월 폐지됐고, 세무당국은 A씨 등에게 2021년 11월 종부세를 매기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A씨 등은 종전 자산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것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며 자신들만 다주택자 중과세 처분을 받는 게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유 주택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와 고시 가격 등이 서로 달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건 원고들의 선택"이라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2주택을 소유한 데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전매제한 기간 3년 동안 집을 팔 수 없어 2주택자로 분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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