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 건의‥윤 대통령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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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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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일 재의요구를 건의한다고 입장을 밝힐 전망인데, 오는 16일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 조사결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이 98%에 이를 정도로 간호계의 반발이 상당해, 대통령실 내부에선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당시 간호법 제정 요구에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화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만든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진료 침범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의석수를 내세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349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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