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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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은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기업 경영자(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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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은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기업 경영자(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금감원 1명,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 총 11명으로 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과 실무 적용 이슈를 자문하고 운영 관련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진행한 자문위는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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