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채용' 논란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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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4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경쟁 채용과 관련, "이달 중 별도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에 대해 "(두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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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업무처리 발견되면 상응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4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경쟁 채용과 관련, "이달 중 별도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에 대해 "(두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선관위는 그간 두 사람의 채용 과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고용세습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조사 요구가 이어지자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사위는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이 밖에 외부 전문가 2명,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실무단은 감사 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다.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에 일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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