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간호법 없이도 처우 개선 가능···尹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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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와 간호를 법 체계상으로 분리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 중 하나다.
한편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대신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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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의료와 간호를 법 체계상으로 분리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 중 하나다. 강 대변인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사이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당정에서는 간호사법에 대해 ‘신카스트 제도’·‘간호조무사 차별법’ 등과 같은 표현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한다”며 “직역 및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대신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외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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