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은 新카스트법” 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키로
김승재 기자 2023. 5. 14. 16:38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야당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했다.
그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당정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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