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국민생명 볼모…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간호법 공포 시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이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김기현 대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료는 ㎾h당 7∼8원, 가스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 안팎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하긴 했으나, 내일 담당 부처와 마지막 당정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25조7천억원, 15조4천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으며, 한전의 경우 여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승일 사장이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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