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국민생명 볼모…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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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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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법안 없이도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법 공포 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이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김기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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