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녹지 중 23% 공동주택 내 조성…경기도의회, 체계적 관리 추진
경기도의회가 공동주택 내 고사된 수목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도심 속 그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공동주택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 항목은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개량 사업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시범·선도사업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단지 내 수목이 고사됐음에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주차장 정비 등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탓에 단지 내 녹지 관리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성 의원과 도의회의 설명이다. 지원 항목에 수목 보수 등 정비사업을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는 같은 날 입법 예고되면서도 공동주택의 녹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조례개정안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0%가 이러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도내 31개 시·군 녹지 중 23%가 단지 내 녹지다. 도심 속 핵심 그린 인프라이기에 녹지 관리의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 의원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곳에 대한 체계적인 녹지 관리의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우선 고사된 수목을 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상담을 진행할 경우 이 같은 중요성이 확산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가가 이를 도맡으면 관리사무소가 녹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조가 탄탄해지고 도민들의 단지 내 녹지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예산 지원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두 조례안의 의견 수렴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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