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2채 분양 받은 조합원...法 “종부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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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 평형 1채 대신 소평 형평 2채를 분양 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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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 평형 1채 대신 소평 형평 2채를 분양 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속한 조합은 2021년 6월 기존 주택가격이나 주거용 면적 범위 내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소형주택을 포함해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게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2채를 골랐다.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를 합산할 때 배제 됐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됐고 세무서는 2021년 말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종부세 3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2억원이다.
조합원들은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소유한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되므로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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