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61명,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

이유경 260@mbc.co.kr 2023. 5.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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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4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 5월 대학 교정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영화감독 장선우 씨가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는 등,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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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4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정당행위에 따른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유죄 판결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 5월 대학 교정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영화감독 장선우 씨가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는 등,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지난해 5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4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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