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요, 욕 해줄테니"…폭언·모욕 속 직장생활, 3명 중 1명

김성휘 기자 2023. 5. 14.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노무사 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응답자 중 18.9%가 모욕·명예훼손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여전히 폭언 또는 모욕을 당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7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외모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노무사 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응답자 중 18.9%가 모욕·명예훼손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모욕·명예훼손 다음으로는 부당지시 16.9%, 폭행·폭언 14.4%, 업무외 강요 11.9%, 따돌림·차별 11.1% 등 응답이 이어졌다고 단체는 14일 밝혔다.

그 중 폭행·폭언은 지난 2021년 6월 14.2%이던 것이 지난해 3월 7.3%까지 줄었다가 이번에 14.4%로 다시 늘었다. 여기에 모욕을 당했다는 응답(18.9%)을 합치면 33%가량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여전히 폭언 또는 모욕을 당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개된 사례로는 "A과장이 내려오라고 해서, 하던 업무를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왔다. '야 빨리 안내려오냐. 야 X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쳤다"라는 내용이 있다. 응답자는 "저는 전산원 업무도 힘든 데 제조일까지 배우는 것은 힘들다고 했더니, A과장이 제 귀에 대고 '무엇을 힘들다고 하냐'며 욕설을 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사례에서 "B과장은 평소에 '야'는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한다"는 제보가 나왔다. 해당 응답자는 "(B 과장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는다. B과장은 카카오톡 대화창에 노골적으로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해줄테니'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는 단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는데 여전히 직장에서는 욕설이 판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