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특별감사 실시”

정대연 기자 2023. 5.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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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3월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며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사 내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특혜·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별감사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두 명과 시·도 위원회 간부 두 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 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시·도 위원회 직원들로 실무단을 꾸린다. 감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에 일임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딸과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의 딸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박 총장 딸은 9급 공무원으로, 송 차장 딸은 7급 공무원으로 선관위에서 근무 중이다.

선관위는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고용세습”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특별감사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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