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61명 명예회복…‘기소유예→ 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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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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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별도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해선 피의자 보상금으로 총 13억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때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로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때 처분되고, ‘죄가 안 됨’은 피의자 행위가 정당해 불기소가 합당한 경우 처분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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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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