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노래 실력 지적받자 주먹질한 30대에 집유

김영민 2023. 5.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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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주먹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35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30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이 노래하던 B씨가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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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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