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의 뉴코리아 건설](3)누가 구속을 감수하면서 기업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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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을 해야 하는지 많은 기업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데 기업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안전 재해는 재무구조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는 데 우리나라 초대형 로펌들은 호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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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을 해야 하는지 많은 기업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데 기업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000처벌법’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도 처벌 강도가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최고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그토록 강하게 밀어 부쳤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왜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국민 사이에는 두 가지 소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인을 전과자로 만들어 기업의 씨를 마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이 많아 먹거리가 줄까봐 반대에 미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믿기지 않은 추측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위반 → 사망’이라는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 판결 사례를 보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했고, 한국제강의 경우에는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대표이사가 벌벌 떨면서 더 이상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들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2223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을 강화했는데도 재해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사망만인율(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은 4.3명으로, 일본(1.5명)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안전의식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조직인 안전보건공단이 있다. 그런데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벌떼같이 달려 들어 작업을 중단시키고, 엄청난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책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사용한다.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도 시키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대책을 위해 대형 로펌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안전 재해는 재무구조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는 데 우리나라 초대형 로펌들은 호황이라고 한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먼저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는 사업할 의욕을 잃고 회사를 매각(실질적 폐업)해버렸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판국에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는 법은 아닌지?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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