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호소...“재정준칙 도입 안한 나라 韓, 튀르키예뿐”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5.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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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국회 기재위 재정준칙 논의
재정적자 눈덩이에 “재정여력 비축해야”
재정 예측가능성 높여 국채이자 경감 효과도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국회 재논의를 앞두고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라며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도 채택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으로 복지정책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재정준칙 설명자료에서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됐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하락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상황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지출을 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다. 나라 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국회는 15일부터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을 계기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기 직후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때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지자 사전에 규정한 예외조항을 활용해 준칙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했지만, 이는 준칙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재적용된다며 ‘재정준칙 무용론’을 반박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국가채무 이자부담 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수지 비율이 GDP 3% 이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신용이 올라가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17년 뒤인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 달하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내놨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사회복지에 지출할 재정여력이 줄어들어 약자복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우리보다 이미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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