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
이동훈 2023. 5. 14. 15:55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그제(12일)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앞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법이 지난 4일 받아들이지 않아 조주빈이 재항고한 것으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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