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피의자 4명 불구속 입건

김덕용 2023. 5.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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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기(氣)'를 보충해 주겠다며 부모의 묘소를 훼손한 풍수지리 전문가 등 피의자 4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이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A(82)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나머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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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기(氣)'를 보충해 주겠다며 부모의 묘소를 훼손한 풍수지리 전문가 등 피의자 4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이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A(82)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나머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12일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며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운을 올려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당일 촬영한 사진과 범행 도구,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했다. 묘소 주변에는 마을이 있지만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묘발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인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내주 중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동=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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