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4개월 '자동차 레몬법' …교환·환불 판정 1954건 중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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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의 시행 4년를 넘어섰다.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제 종결된 1천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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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구매한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의 시행 4년를 넘어섰다.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이었으며, 아직 실질적인 법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해당 기간 진행·종결된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 건수는 1천954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하자 관련 조사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린다.
교환·환불 판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한국형 레몬법 시행 첫해인 2019년 0건에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진 13건의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7개월이 넘는 218.9일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제 종결된 1천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레몬법 규정을 수용한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 2곳 늘어 총 20곳이었다”며 “지난해 1월 스텔란티스, 6월에는 폴스타오토모티브가 레몬법 규정을 수용해 제도에 참여 중”이라고 덧붙였따.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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