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보,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411억’ 거래소에 지급”

이호준 2023. 5.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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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약 4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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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약 4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거래소에 411억 5,4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직원의 실수로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에 변수를 잘못 입력해 시장가보다 훨씬 낮거나 혹은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고, 460여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인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신 지급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 실수로 인한 거래로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거래소가 대신 지급한 결제대금 460여억 원 중 해당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한 기금을 뺀 411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한맥투자증권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같은 날(27일), 예금보험공사가 한맥투자증권 주문 실수로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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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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