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가르친 분들인데…5명중 4명 “다신 이런일 안해”
교권보호 조치로 96%가 ‘민·형사상 면책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스승의날 기념 설문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교사들 만족도는 2006년 67.8%를 기록한 이후 교권 침해 등으로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관련 조사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고, ‘학부모 민원·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6.2%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권 침해 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90.4%), ‘구두주의·학생 상담’(89.9%), ‘교실 퇴장명령’(87.5%)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경제적 처우가 개선됐냐는 물음에 68.5%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교원 1000여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 91.4%는 학교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권을 보장할 권한과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87.7%은 학생들의 훈육을 지원할 특수한 기관이 확대·신설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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