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가르친 분들인데…5명중 4명 “다신 이런일 안해”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5.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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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명 중 1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권보호 조치로 96%가 ‘민·형사상 면책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스승의날 기념 설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권 침해와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교사들 만족도는 2006년 67.8%를 기록한 이후 교권 침해 등으로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관련 조사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고, ‘학부모 민원·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6.2%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권 침해 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90.4%), ‘구두주의·학생 상담’(89.9%), ‘교실 퇴장명령’(87.5%)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경제적 처우가 개선됐냐는 물음에 68.5%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교원 1000여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 91.4%는 학교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권을 보장할 권한과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87.7%은 학생들의 훈육을 지원할 특수한 기관이 확대·신설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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