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여자는 매력 없다”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이동준 2023. 5.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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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설문한 결과 14.4%가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중 폭행·폭언이 159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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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14일 매일경제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해줄 테니”, “야! XX 니네 XX”, “뚱뚱한 여자는 매력 없다” 등 직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이같은 폭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게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설문한 결과 14.4%가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중 폭행·폭언이 159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폭행·폭언 경험은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로 줄었다가 이번 설문에서 다시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가 시작되면서 폭행·폭언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갑질119는 “욕설하는 부장이 활개 치는 회사가 다른 노동법을 잘 지킬지 의문”이라며 “특별근로감독으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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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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