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휴대전화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쾅'…운전자 '벌금형'

강지수 2023. 5.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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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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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입 전 일시정지 했어야…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스쿨존인 도로로 진입하다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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