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규제법망 피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손본다

오민주 기자 2023. 5. 14. 15: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 명칭·허위 광고·강사 채용 현황 등
24일까지 205곳 전수조사·지도 단속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면서도 강사 채용 및 교습비 등에서 관리 감독 규제의 법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3월22일자 6면)에 경기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정숙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점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전수조사)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단은 우선 지난달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영어학원 205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점검 역시 병행하고 있다. 특별점검단은 ▲유아 영어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은 일반 유치원과 달리 교사 자격, 교과 내용, 비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교사가 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제한도 없는데다 교습비 상한선도 없어 지역사회에서는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 요구가 높았다. 

한 제2부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