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61명 명예회복… 검찰, '기소유예→ 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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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14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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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는 누적 86명 명예회복 조치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14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중 55명에 대해 피의자보상금으로 총 13억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도 결정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경우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선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61명이 '죄 안됨' 처분을 받으면서 지난 2021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총 86명에 대해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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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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