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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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재차 반발하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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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재차 반발하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씨가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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