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 61명, 44년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검찰이 지난 1년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오래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 중 61명에 대해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61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 변경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이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죄 안됨’으로 변경하는 취지다.
대검은 작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보상심의위는 처분변경 대상자 55명에 대해 피의자 보상금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최초로 2021년 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에서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총 86명에 대한 처분이 변경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꽃잎’의 감독 장선우씨다. 장씨는 1980년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 시위에 참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작년 5월 장씨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또 검찰은 작년 5월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피고인들 중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둔 상태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5·18 관련자 182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언비어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정모(사망)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구형했으며 작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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