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받은 ‘1+1’에 종부세 중과 억울한데...법원 판단은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건축 조합 소속 조합원 A씨 등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지역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해당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받았다. 원고인 A씨 등은 2채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A씨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A씨 등은 대형주택 1채를 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사실상 경제적으로 같은 상황인데 자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를 무겁게 부과한 것은 부당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형주택의 경우 3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2주택자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중과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는 여자인데”…남자 교도소에 수감된 성폭행범 ‘충격적 대반전’ - 매일경제
- “저 납치됐어요 살려주세요”…호주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의 실체 - 매일경제
- 송중기 아내 ‘1천만원 목걸이’ 인기라더니…가격 또 올랐네 - 매일경제
- 일요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중남부 지방 최대 30㎜ - 매일경제
- 판사·의사만큼 인기높은 ‘천직’이었는데…다시 태어나면 안한다는 교사 - 매일경제
- “한국서 돈 없으면 결혼은 미친짓?”…남성소득과 혼인율 분석해보니 - 매일경제
- “시장, 늘 합리적이진 않아…싼 주식 사서 기다려야” [하반기 증시진단] - 매일경제
- ‘문재인입니다’ 본 文에…정유라 “이게 박근혜와 좌파의 차이” - 매일경제
- “우리집은 서로 남남처럼 지내”…가족결속력 부족 땐 ‘이것’ 하세요 - 매일경제
- 모자·마운드에 ‘3’·‘70’ 새긴 당돌한 159km 슈퍼루키, 첫 SV 뒤 “나는 마무리가 좋다”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