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연풍리 성매매피해자 ‘몸·마음 치유’ 제2 인생 돕는다
2년간 법률·치료프로그램 제공도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조례를 제정(경기일보 4월10일 5면보도)한 가운데 성매매 피해자들의 제2 인생을 돕기 위해 타 시·군보다 2배 더 지원하는 등 ‘자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2라운드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있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온 주민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은 물론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는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는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이나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한다. 성매매 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200명 안팎으로 집계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 이 중 약 100명(올해 20명, 2024년 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50%가 목표다. 이에 총 100명 기준 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파주읍 연풍리 299-12 일원만 지원 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공포일)까지 성매매 피해자로 등으로 확인된 주민 중 신청 후 선정된 주민이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정부는 성매매나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속여 강요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며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脫)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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