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 됐더라도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대형주택 1채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은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등 재건축 조합원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B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을 2채씩 분양받았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원고들은 후자를 골랐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는 폐지됐고 각 지역 세무서는 2021년 11월 원고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시했다.
이에 원고 측은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인들은 대형주택 1채를 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 본인들에게만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년이란 전매제한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종부세법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게 하려고 도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1주택만을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주택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공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며 실질적으로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매제한기간과 관련한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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