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며 건넌 아이, 스쿨존서 안 멈춘 운전자…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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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아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A씨는 느린 속도로 스쿨존 도로에 진입했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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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없이 바로 진입한 운전자
재판부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정지도 없이 진입"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진입하다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와 충돌했다.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아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A씨는 느린 속도로 스쿨존 도로에 진입했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주자창에서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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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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