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6월말까지 추가 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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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4·3특별법' 개정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의 건의에 따라 8차 추가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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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말 못하는 희생자 존재 파악
접수 종료후 7월부터 사실조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5월 현재 기준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서 1만 3500여명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희생자가 254명, 유족이 1만 3250명 등 총 1만 3504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제7차 추가 신고 때의 5월 현재 기준(희생자 146명, 유족 1만 9034명 등 1만 9180명)과 비교해 희생자의 경우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도내 읍면동 및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 4·3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1년 ‘4·3특별법’ 개정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의 건의에 따라 8차 추가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
도는 제8차 추가신고 접수 종료 이후 7월부터 접수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며, 하반기부터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희생자나 유족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4·3희생자는 1만 4738명, 유족은 9만 4143명 등 10만 8881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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