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 수용할 듯…모레 의결 유력

박승현 2023. 5.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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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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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표, 고위 당정 발언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기현 대표, 고위 당정 발언 사진 :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파업이 우려된다"면서도 "의료 체계 개선 논의는 추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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