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할 듯…한덕수 “합의 없이 통과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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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도 "그동안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 당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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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통과 이후에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해야)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도 “그동안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 당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법안으로,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7일부터 집단 진료거부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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