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보험 깨기 전에 '이것' 고민해 보세요

남정현 기자 2023. 5.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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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 해지가 과거보다 더 쉬워졌는데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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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채소나 과일도 냉동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냉동 채소 매출이 22.4% 증가해 전체 채소 매출 신장률(2.4%)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냉동 과일 매출도 지난 1년간 3.2% 늘었는데 지난달 이후 신장률은 23.1%로 더 높아졌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냉동채소 ·냉동과일이 판매되고 있다. 2023.04.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 해지가 과거보다 더 쉬워졌는데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단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14일 생명보험협회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은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목돈의 필요성 등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 납입의무를 불이행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해지 전 주로 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 등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출 실행 후 소득 증가가 없을 경우 가계 재무 상황이 다시 나빠져 보험계약 해지를 추가적으로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특히 보험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보험가입자는 비율은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약관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는 3~6%대의 적립이율(예정이율·공시이율)에 1%대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현재 4~8%대로 형성돼 있다.

이밖에 납입유예, 감액제도,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제도, 연장정기보험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구조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완납제도는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계약부활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법 제650조(보험계약의 부활) 제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해 보험사에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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