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 걸리자 "고장 나서 끌기만" 잡아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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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자 고장을 핑계로 혐의를 잡아뗀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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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자 고장을 핑계로 혐의를 잡아뗀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2일 홍천군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튿날에는 16㎞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장이 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부터 100m 정도 끌고 갔을 뿐"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이나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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