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대검, '죄안됨' 처분

강민우 기자 2023. 5.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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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의 관련자에 대해 "정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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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의 관련자에 대해 "정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처분했습니다.

'죄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고, 전국 9개 검찰청에처 처분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재작년 2월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바꾼 이래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총 86명의 처분이 변경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겁니다.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도 작년 5월 처분 변경을 받았습니다.

장 감독은 지난 1980년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뒤늦게 명예가 회복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처분이 변경된 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총 15억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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