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411억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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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증권) 주문실수 411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7일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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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증권) 주문실수 411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7일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상고 기각)했다.
9년간 벌인 소송전이 거래소 승소로 확정됐고,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천400여만원을 보내야 한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맥 측은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411억원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반해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맞소송전에 돌입했다.
재판의 쟁점은 한맥의 주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거래소의 손을 들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예금보험공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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