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자, '기소유예' → '죄 안됨' 명예회복 61명 추가

성시호 기자 2023. 5.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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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뒤늦게 검찰로부터 '정당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이들이 86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1년간 과거 군검찰에서 수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을 이송받아 기소유예 피의자 61명에 대해 '죄가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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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찰, 2021년 2월 이후 처분변경 착수…86명으로 늘어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나경택씨 제공)2021.2.13/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뒤늦게 검찰로부터 '정당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이들이 86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1년간 과거 군검찰에서 수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을 이송받아 기소유예 피의자 61명에 대해 '죄가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년간 구제된 피의자들 중 55명에게는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 사례는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에 참여한 영화감독 장선우씨, 광주 일대에서 소총을 소지하고 시민군 경계근무를 한 회사원 A씨 등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2월 이 같은 명예회복 조치를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15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하고 1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가 불필요한 때, 죄가안됨은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해 불기소가 합당한 경우 처분된다.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직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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